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김모씨와 보험계약을 맺었고 삼성화재는 이모씨와 계약한 보험사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강대 앞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을 위한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도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이씨의 차량과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제한속도 60㎞ 구간에서 시속 105~110㎞로 달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씨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
롯데손보와 삼성화재는 보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두 차량에 대해 각각 65만원과 4,856만원을 지급한 뒤 서로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타인을 대신해 채권을 먼저 변제한 뒤 나중에 그 타인에게서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뜻한다.
허 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이씨가 심하게 과속했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김씨와 이씨의 과실 비율을 각각 60%와 4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는 롯데손보가 박씨에게 지급한 보상금 65만원의 40%인 26만원을 롯데손보에 주고 롯데손보는 삼성화재가 지급한 수리비 4,856만원의 60%인 2,913만원을 삼성화재에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