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승진제도 개선’ 담은 법원노조 단협…단체교섭 금지 사항”

승진제도 개선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공무원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며 “법원의 업무와 승진제도의 개선 등은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6월 법원노조와 법원은 총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원이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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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교섭금지사항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노조는 소송을 냈다.

공무원 노조법에는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을 제외한 국가기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 금지사항으로 정했다.

1,2심은 “공무원 행사 동원 조항 등은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취소해야한다”면서 “다만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한 조항은 교섭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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