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동철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의사결정 비합리성 극복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예결위 상임위화 주장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한 국회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정치가 국익보다 사익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만년 꼴찌”라며 “20대 국회가 이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려면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물국회는 ‘국회 무용론’의 근거로 작용한다”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돼도 최대 330일이나 걸려 국회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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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당제를 만든 국민에 의해 선진적 국회운영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며 “이제 다당제의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법안이 모이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라는 옥상옥 폐해를 알고 있지만 여야 모두 악용한 원죄가 있어 유지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해야 한다”면서 “나랏돈을 연례적으로 겉핥기 하는 행사는 눈먼 돈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적 감사와 꼼꼼한 예산안 수립을 통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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