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윤일병 사건, 공관병 갑질 사건' 근절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등 군(軍)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군 인권침해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떄 윤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논의됐지만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일환으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내 인권 개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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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이달 말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 연말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 군내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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