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라 규정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관련 법령 지식 및 윤리 의식과 다양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정 의무 교육은 지난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과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자체에 최초 등록한 해에는 최초 교육으로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집합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만 한다.
2017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연간)교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탁 운영을 통해 진행되며, 오는 8월 29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에서 첫 시행 하는 연간 법정 교육은 연예제작자를 위한 심리 코칭, 연예기획사의 법인 세금 운용 지침, 전속계약의 이해와 분쟁에 대해 강의가 진행된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영진 회장은 “법정 교육은 법에서 마련된 의무교육으로 강제적인 측면이 있어 관련 종사자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재미있고 활용도 높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 교육은 지자체에 등록을 완료한 일자 순으로 대상자가 지정되어 교육 일정이 안내되며, 연기신청은 1회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불참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SMS, 이메일, 우편 및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