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부자 증세" vs "기업 활성화"...100일간 입법·예산 大戰

文정부 첫 정기국회 내일 개막

탈원전·세법개정 등 공방 예고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월1일 개막한다. 각 정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는 12월9일까지 100일 동안 입법·예산 전쟁을 치르게 된다.

다음달 1일 문을 여는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전후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최근 워크숍을 통해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탈원전(원자력안전법·전기사업법 개정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등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탈원전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 개편 등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19대 국회 당시 입법에 실패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노동개혁법안 등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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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 간 대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가량 삭감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SOC 예산 외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다른 주요 예산을 두고도 첨예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세법 개정안 역시 ‘예산·입법 대전’의 핵심 뇌관이다. 정부 여당의 ‘부자 증세’ 방침에 한국당은 ‘담뱃세·유류세 인하’ 법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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