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소송 법원의 1심판결과 관련해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000270)는 “항소심에서 법원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대응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항소 할 것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