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주민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순찰하는 '탄력순찰제' 운영

주민 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순찰장소 우선순위 결정

/자료제공=경찰청/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은 9월부터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7일부터 서울 중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 등 전국 15개 경찰서에서 탄력순찰제를 시범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순찰 희망 시간과 장소를 수렴하기로 했다. 온라인은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 스마트국민제보(onetouch.police.g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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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로 2주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희망시간ㆍ장소를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는 지도를 비치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현장활동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순찰장소는 주민들의 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경찰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인력 여건에 따라 일ㆍ주ㆍ월 단위로 순찰주기를 조정하고, 지리적 특성이나 위험도에 따라 도보ㆍ차량순찰, 순찰범위, 경력규모, 반복ㆍ거점순찰 등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순찰희망시간ㆍ장소를 수렴할 계획인 만큼 평소 불안을 느끼는 곳이 있었던 국민들은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국민 의견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최적의 순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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