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세훈 패악질 가까운 인사에 5명 이내 발병해 숨져"

김병기 의원 "元부부 갑질 박찬주 부부보다 심했다" 주장

"패악 중 밝혀진 건 새 발의 피…MB 수사 불가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선거개입·정치개입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저지른 패악 중 밝혀진 건 글자 그대로 새발의 피”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 전 원장의 패악질에 가까운 인사로 직원 5명 이내의 직원들이 병을 얻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전 원장 부부가 여러 ‘갑질’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다. 김 의원은 “박찬주 전 대장 부부의 갑질은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라며 “직원들에게 한 짓을 들으면 아마 기함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은) 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라며 “(원 전 원장의 부인은) 보수공사를 하는 현직 직원에게 공사 잘못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리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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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공관 텃밭을 잘 가꾸라고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며 “강아지가 경내에서 도망 다녀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를 찾으러 다닌 일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 전 원장의 패악질에 가까운 인사로 많은 직원이 고통을 당했다”며 “그런 것으로 발병해서 숨진 케이스들도 있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 이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14가지 항목 중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고, 앞으로 모두 처벌받으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자금 지원이라든지 녹취록 삭제 경위 등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며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일 대통령의 지시 없이 했다면 4년은커녕 1년도 근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면서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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