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예보 "성과연봉제 없던일로"

성과급도 100% 반납 결정

지난해 4월 금융 공기관 중 첫 번째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 1월부터 이를 실제 적용했던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 도입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됐던 성과급 역시 노사 합의를 통해 10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예보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조치 방안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종전 상태로 환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노사 공동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과연봉제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며 직원들이 반납한 성과급은 추후 당국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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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보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소했지만 지난해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한 이의 심의절차 개선,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등의 제도는 인사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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