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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이 제수용·선물용품 위생 원산지 집중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집중 점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26일 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추석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총 2만3,000여 곳이 주요 대상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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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게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의 잔류 농약 및 식중독균 등도 검사 대상이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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