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개포주공1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벗어났다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가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내년 부활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 재건축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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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4일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1982년 11월에 입주한 최고 5층, 5,0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35층, 6,642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말 이주 및 철거에 이어 내년 이후 일반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인 개포주공 2단지(래미안 블레스티지), 개포주공 3단지(디에이치아너힐즈)는 지난해 분양을 실시했고 개포주공 4단지는 6월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돼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개포시영아파트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로 이달 중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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