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닥속닥”, “철컹철컹”…직장 동료 뒷담화하다가 징역형 받아

정윤현 판사는 최근 직장동료에 대한 헛소문을 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B(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연합뉴스정윤현 판사는 최근 직장동료에 대한 헛소문을 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B(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연합뉴스


워킹 맘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아들의 아빠를 밝히려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헛소문이 직장내에 돈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헛소문의 범인은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었다. A씨는 직장동료들을 고소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최근 직장동료에 대한 헛소문을 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B(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45)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전달한 게 아니라 사실로 단정해 전파했고 이 말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직장 내 ‘뒷담화’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모 취업포털이 직장인 2,356명을 상대로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40.8%(복수응답)가 ‘동료와 술을 마시며 뒷담화를 한다’고 꼽았다. 직장인 41%는 사내에서 뒷담화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만큼 직장 내에서 뒷담화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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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직장 내 뒷담화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쇼조는 “험담이나 소문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인정에 목마른 이들이 뒷담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이해받고 있다. 카카오톡 등 SNS는 뒷담화의 욕망이 발현되는 수단으로 변질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 사는 곳에 소문 있듯이 뒷담화는 끊이지 않겠지만 A씨 사례처럼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뒷담화의 경계선을 강조했다.

/손샛별인턴기자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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