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 중인 전두환 차남 전재용, 또 벌금형

증인에게 허위 진술 부탁… 벌금 500만원

전재용(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씨가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전재용(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씨가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인 전재용(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씨가 탈세 관련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가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벌금형 선고를 계기로 전씨가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벌금 38억6,000만원을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 중인 사실이 다시 알려지면서 ‘황제 노역’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7일 김병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토지등록단위)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 비용(나뭇값)을 거짓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수십 억원을 탈세했다.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박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전씨의 부탁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임목 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번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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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40억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을 처분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이씨도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장 일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면 400만원에 이른다. 노역장 처분 당시 법에서는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황제 노역’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들끓자 국회는 이른바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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