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금융계좌 사후점검 나선 국세청

상반기 과태료 부과 40명·58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될 듯

미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등 실시

올해 해외계좌 자진신고 61.1조



국세청이 해외에 거액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올해 과태료 부과 대상 인원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올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0명(58건)에게 9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신고금액은 1,990억원이었다.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해외자산 도피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1년 20명에 20건이었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지난해 47명, 8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만 40건에 58건으로 하반기 수치를 더하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그동안 축적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자 적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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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자진 신고 인원 및 금액도 증가세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1,133명으로 신고금액은 61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7.6%, 금액은 8.9% 불어났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570명에 5조1,000억원, 법인이 563곳에 56조원에 달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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