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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층' 따낸 잠실주공5단지]이르면 내년말 관리처분 가능…사업 속도 낸다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는 유지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는 못피해

조합이 자체 용역으로 제작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후 조감도.   /사진제공=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조합이 자체 용역으로 제작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후 조감도.   /사진제공=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 추진의 최대 난제인 50층 초고층 계획안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서 사업 진행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제현상설계공모로 구체적인 건축 계획안을 마련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일반분양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래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잠실주공 5단지는 법 개정 이전에 시공사를 삼성물산·GS건설·현대산업개발로 선정한 바 있어 시공사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비 업계에서는 현재 속도라면 잠실주공5단지는 빠르면 내년 초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조합원 분양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속도를 더 낸다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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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초과이인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연내 관리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단지는 내년 초부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의 경우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10월 말부터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강남구·서초구와 달리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지 않아 사업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 호텔·상가·오피스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현실화되면 3.3㎡당 4,000만원 후반대에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전 조합원에 대해 40평대 입주 및 현금 보상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개발이익 규모 및 일반분양가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건축계획안이 나와야 개발이익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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