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모집단 특정하지 않은 표현"

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53·서울 중랑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중 경쟁 후보를 향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 의원이 언급한 경쟁 후보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 전과 건수가 6번째로 많았고 같은 당 소속 후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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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 2심은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면서도 “발언 당시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모집단을 특정하지 않은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서 의원의 발언이 해당 후보자가 같은 정당 후보자 중 두 번째로 전과 건수가 많다는 의미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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