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WHO "한국,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 정책…‘이행 전무’ 등급"

2017 세계흡연실태보고서서 6개 항목 평가

금연지원 서비스의 경우 '완전이행' 등급

서울 여의도의 한 금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시민. /연합뉴스서울 여의도의 한 금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시민. /연합뉴스


한국의 금연정책이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와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금지’ 정책에서 ‘이행 전무’ 등급을 받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가 나왔다.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WHO는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Monitoring),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Protect),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ffer help),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경고 부착과 금연 캠페인(Warning), 광고·판촉·후원 금지(Enforce bans), 담뱃세 인상(Raise taxes) 등 6개의 담배 수요 감소조치를 선별해 ‘MPOWER’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은 2017년 평가에서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와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금지’ 정책에서 ‘이행 전무’ 등급을 받았다. 2년 마다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통해 ‘완전이행’, ‘다소이행’, ‘최소이행’, ‘이행전무’, ‘해당(자료)없음’ 등 5단계로 이행현황을 평가한 결과다. WHO는 공공장소에서 원칙적으로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간접흡연이 차단되어야 흡연구역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지만, 교육시설이나 보건시설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흡연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WHO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담배 광고·판촉·후원 활동 역시 WHO는 모든 형태에 대해 포괄적 금지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광고와 판촉을 일부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어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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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등급을 받은 항목도 있다.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성 있고 주기적인 최신 데이터를 보유(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상위 수준의 금연지원 서비스와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세 항목 모두 ‘완전이행’에 속했다. 금연지원 서비스의 경우 ‘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국가가 전 세계의 13.3%로 6개 항목 중 이행국가 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원체계는 세계 최고수준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무료 금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담뱃갑의 경고 면적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경고그림이 도입되면서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경고’ 항목은 2015년 ‘최소이행’에서 ‘다소 이행’으로 한 단계 개선됐다. ‘담뱃세 인상’ 항목은 2015년 1월 1일 담배 소비세 비율이 62%에서 73.8%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소 이행’(51∼75%) 수준에 머물렀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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