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갤노트8 ‘무료’라는 말…속지 마세요”

7~10일 이통3사 공식 광고 모니터링 결과

녹소연 "'무료' 등 표현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

LG유플러스rk 홈페이지, 포털, SNS 광고 등에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LG유플러스rk 홈페이지, 포털, SNS 광고 등에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




KT가 페이스북, 홈페이지, 포털 광고 등에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KT가 페이스북, 홈페이지, 포털 광고 등에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


SK텔레콤이 ‘최대 56만원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SK텔레콤이 ‘최대 56만원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


갤럭시노트8 사전판매에 돌입한 이동통신3사가 ‘무료’·‘최대’ 같은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노트8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0일 첫 주말까지 이통3사의 공식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료, 최대’ 같은 소비자 기망 광고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녹소연 측은 “이런 광고들은 확정되지 않은 제휴 할인 등으로 부풀려진 금액들이 대부분”이라며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성사돼야 가능한 금액들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잘못된 광고표현”이라고 꼬집었다.

녹소연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무료’라는 단어를 넣었고, SK텔레콤의 경우 ‘무료’라는 단어 대신 ‘최대 56만원 할인’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확정 할인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모두 조건부이며, 해당 조건 역시 카드사 설명을 보면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주요 포털 및 SNS 페이지를 통해 ‘무료, 무료 찬스’ 등을 통해 실제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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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은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해당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녹소연은 “일선 대리점·판매점에서는 25%선택약정할인율 인상도 마치 특별한 단말기 가격 혜택인 것처럼 광고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단통법을 위반하는 기망행위에 대해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분리공시를 반대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분리공시를 찬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법 개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 등의 반대와 법리 논쟁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녹색연은 또 “당시 시행령 제정 때와 지금 현재 단통법의 내용이 같고, 지금은 반대 부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주무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법안 소위는 물론, 상임위 운영자체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리공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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