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렬 전 판사는 11일 오후 자신의 SNS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러면 어떨까 싶음” 이라는 글로 운을 뗐다.
이 전 판사는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그가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지 않아도 그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하니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판사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김이수 재판관 내지 이진성 재판관 권한대행체제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전판사가 올린 전문은 다음과 같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러면 어떨까 싶음.
1. 당분간 소장 지명을 하지 않음(어차피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이니 차이 없음)
2. 비어 있는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국회 동의 필요 없음)
3. 새로 임명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
4. 또 부결되면 김이수 재판관 임기종료시까지 권한대행체제로 진행
5. 김이수 재판관 임기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재판관 추천·지명(김이수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몫이었음)
6. 그렇게 지명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
7. 또 부결되면 권한대행체제로 진행(김이수 재판관 다음 권한대행은 이진성 재판관임 박근혜 탄핵 때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성실의무 위반도 인정해야 된다는 보충의견 냈던 재판관임)
[사진=이정렬 전 판사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