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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블랙리스트 사태 민사 소송 절차 착수

박장렬(왼쪽) 2015 서울연극제 사태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2015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연극협회박장렬(왼쪽) 2015 서울연극제 사태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2015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연극협회


연극계가 2015년 서울연극제 극장 폐쇄 사건 등 블랙리스트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연극협회는 11일 ‘2015 서울연극제 사태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연극협회 전현 집행부 이사와 2015년 서울연극제 당시 대관 탈락 피해 단체, 현직 변호사 등 41명으로 구성됐으며 2015 서울연극제 당시 서울연극협회 회장이었던 박장렬 전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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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 등 대책위는 이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방문, 2015년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서울연극제는 30년 이상 서울 대학로 아르코극장에서 열렸던 연극계 대표 행사로 주최 기관인 서울연극협회는 36회 행사 진행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2014년 11월 대관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에 서울연극협회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문예위를 고소했고 이듬해 2월 대관 승인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했다. 그러나 문예위는 서울연극제 개막식 하루 전인 2015년 4월 3일 구동부 장치 이상을 이유로 아르코 대극장을 폐쇄했고 협회는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협회에서 업무방해 건으로 2번째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기각됐고 감사원 조사를 의뢰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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