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9시께 남자친구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고소장도 작성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와 팔짱을 끼고 걷는 CCTV 영상과 범행 도구로 지목된 흉기에서 B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주변 정황을 근거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범행은 사법절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