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이수 부결 뒤 安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결정권 가져"

安, "의원들이 사법부 적합 여부로 판단한 것"

김동철 "민주당과 대통령,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및 소속의원들이 추 대표 주변에 모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및 소속의원들이 추 대표 주변에 모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사법부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를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까 말한 그 기준에 따라 의원이 평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가 말한 ‘기준’이란 오전에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거론했던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 소장으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의미한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중요했던 것 같다’는 질문에 안 대표는 “존재감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답했다. ‘국민의당이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다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런 것을 민심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여러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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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내표는 왜 부결됐는지 묻는 말에 “국회가 추천한 김 후보자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면 결과적으로 헌재재판관 중 대통령 몫이 4명이 된다”면서 “헌재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 것은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인데 1년짜리 헌재 소장을 임명하면 다른 사람도 1년 뒤에 헌재 소장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헌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김 원내대표는 “우리당 의원 중 20~22명 정도는 찬성한 것으로 본다”며 “무기명 투표니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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