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임용고시 벽에 막힌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 강사

1,000여명만 전환 대상 포함

비정규직 직종 처우개선 추진

노동계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계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끝내 무산됐다. 국공립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등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국공립 학교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 4만1,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 무기계약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국공립 교사·강사·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크게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7개 직종 강사(8,343명)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부는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감안해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임용시험을 치른 교사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교원 임용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판단에서다.

강사 직종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도 기간제교사와 같은 이유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고 강사 수요도 한시적이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 과정 강사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분류해 무기계약적으로 전환됐다”며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번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에 대해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당 인상과 고용안정이 핵심이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방학 기간 중의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복지비 등 수당 인상과 계약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의 시간당 최저 강사료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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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학교 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의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무기계약직에서 제외됐던 ‘15시간 미만’ 내지 ‘55세 이상’ 국공립 학교회계직원 1만2,000여명이 무기계약적으로 전환된다. 또 학교회계직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연 35만원에서 40만원, 급식비는 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굴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9월 말까지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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