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딥웹·비트코인 동원...진화하는 마약거래

檢 비밀 웹사이트 모니터링

마약류 판매 사범 첫 적발

부산의 한 상가건물에서 재배한 대마초를 비밀 웹사이트 ‘딥웹(Deep Web)’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고교동창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암흑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딥웹을 모니터링해 마약류 판매 사범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25)씨와 김모(2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동창 또는 동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의 한 상가 5층 100㎡ 공간에 단열재, 인공태양 조명장치, 온·습도 조절장치 등을 두고 대마 30그루를 재배했다. 특히 정씨 등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하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비밀 웹사이트 딥웹을 대마 판매에 이용했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연락해오면 비트코인을 받고 파는 방식이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딥웹과 대금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이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씨 등이 판매한 대마는 약 1.25㎏으로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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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판매를 위해 가공·보관하고 있던 대마 2.7㎏가량을 적발 당시 압수했다. 이들은 마약 조직과는 연관도 없이 회사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단지 ‘부업’으로 대마를 재배·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당 가운데 한 명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꾸다가 딥웹의 불법거래를 모니터링하던 수사 당국의 추적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딥웹은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사이트 검색이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해마다 전 세계에서 200만건의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딥웹이나 비트코인 등 신종 수단을 활용해 서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 거래가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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