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께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기임대(4년)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후에도 기업형 또는 준공공임대(8년)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앞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은 2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