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9차례'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유류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열흘 만에 제기됐다. 결의는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부속서 2개로 이루어졌다.


이번 결의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전해졌다. 올해 10~12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최대 50만배럴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연간 최대 200만배럴만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공급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원유공급 제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북 원유공급량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는 매년 북한에 400만배럴 가량의 원유가 유·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안보리는 이번 결의 이후 북한에 유류를 제공할 경우 매달 제재위원회에 제공 내역을 통보하고, 제재위원회는 유류 공급량이 상한선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회원국에 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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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해마다 북한에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55%, 유류(정유, 원유) 총 30% 정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섬유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8억달러, 해외 노동자 송출 규모는 연간 약 2억달러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같은 제재를 통해 10억달러 정도의 자금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 밀수 차단 조치, 공공 인프라를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 전면 금지 등의 제재도 있었다. 더불어 북한 박영식 인민무력상,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도발과 관련한 9번째 결의로 확인됐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에 대해 모두 9차례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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