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여중생 폭행, 구속 결정 "도망 염려가 있고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학생 1명이 11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보복 폭행 혐의로 검찰이 여중생(14)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공개했다.


소년법에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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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여학생을 비롯한 4명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또래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알루미늄 의자, 소주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지난 6월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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