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대상은 해외직접투자자 및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며 서울(18일), 인천(19일), 부산(20일) 세 도시에서 순서대로 개최된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최근 발생한 유형별 위반사례를 통해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 당사자들이 거래법규상 각종 신고, 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도록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2013년 9월 국세청과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