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이미 합법화됐다”며 “그 이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8대와 19대 국회에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에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