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통해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카드업 영업규제 합리화 조치

송금, 인출 가능한 선불카드도 출시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더치페이가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 모음. /연합뉴스음식점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더치페이가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 모음. /연합뉴스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가 출시된다.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더치페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가 후속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더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만 할 수 있고 송금과 인출이 불가능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카드는 계좌이체나 제휴사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금액을 충전하고 이 돈을 결제하거나 송금, 인출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은 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도 활성화 된다. 현재는 식당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할 때 각자 음식 값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점주와 고객의 불편이 컸다. 대표자 1인이 결제하고 식대를 따로 송금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때는 대표자 1인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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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표자 1인이 일단 카드를 긁고 나서 휴대폰 앱을 통해 동석자들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해 개별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 방식을 시행한 뒤 향후 전(全) 카드사가 통합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해외장기체류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해외 장기체류자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해외이용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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