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내년 국채선물 3월물 최정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가 20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국채선물 3년 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3F1803), 5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5F1803)과 10년 국채선물 2018년 03월물(KTB10F18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3년 국채선물의 최종기준채권은 ▲국고01750-2006(17-2) ▲국고01250-1912(16-7) ▲국고02000-2209(17-4) 이다. 이외에 5년 국채선물의 최종기준채권은 ▲국고02000-2209(17-4)▲국고01875-2203(16-10)이며, 10년국채선물은 ▲국고02125-2706(17-3)▲국고01500-2612(1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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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데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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