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외식업체 3곳 중 2곳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22.2% 줄었다"

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식사 제공 상한선 현행 3만원보다 두 배 이상 올려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외식업체 3곳 중 약 2곳 꼴로 매출 감소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식 업주들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식사 제공 상한선을 현행 3만원보다 두 배는 넘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국내 외식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의 66.2%가 법 시행 후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매출은 법 시행 전보다 평균 22.2% 줄었다. 매출 감소 업체의 비율에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을 곱해 매출감소율을 외식시장 전반으로 환산한 결과는 평균 14.7%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모바일로 설문을 받아 이뤄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의 매출 감소폭이 35%로 상대적으로 컸다. 한식(21%), 중식(20.9%)과 비교하면 폭이 크다. 반면 매출이 줄었다고 밝힌 업체의 비율은 한식(68.8%), 일식(66.7%), 중식(64.3%)로 비슷했다.


법이 시행된 후 매출이 줄어들면서 현재 3만원 식사 제공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외식업주들은 평균적으로 6만8,500원까지 상향되기를 희망했다. 업종별 희망 상한선은 중식이 7만1,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이 6만8,300원, 일식은 5만6,300원 선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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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종업원 감원(22.9%), 메뉴의 가격 조정(20.6%),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면 업주들의 대응책 중 보다 능동적 조치로 볼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선택한 이는 7.6%에 그쳤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의 미봉책이라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은 손님들의 소비 행태도 바꿨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조사 결과 손님들의 더치페이 비율이 시행 전 23.9%에서 현재는 38.5%로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만원을 넘는 경우는 법 시행 전 37.5%에서 시행 후에는 27.2%로 크게 줄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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