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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딸 이미 10년전 사망, 음원 저작권은…부인 서해순씨는 연락두절

김광석 부친과 서씨 저작권 분쟁도 재조명

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김광석 팬클럽 사이트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김광석 팬클럽 사이트


가수 고(故)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부인 서해순씨와 김광석 친부의 소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광석은 사망 전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가 공연 녹음·녹화에 관해 갖는 권리다. 김광석이 사망한 후 서씨는 딸 서연씨와 함께 상속인의 권리를 요구하며 김광석의 부친과 소송이 벌였고 부친이 숨진 뒤 모든 권리가 서연씨에게 양도된다는 합의로 일단락됐다. 합의약정에는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 음반을 제외하고 향후 음반을 제작할 때 반드시 서씨와 김광석의 부친이 합의한 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서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광석의 부친이 저작인접권을 가진 노래들을 포함한 ‘김광석 마이웨이’ 음반을 만들었다. 김광석 부친은 소송을 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5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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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의 모친과 형이 사망한 부친의 소송을 맡았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는 “4개 음반의 판권은 김광석의 딸에게 넘어왔으나 음반들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만들 권리는 김광석의 딸과 어머니, 형 쪽에 귀속된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8년 대법원 1부는 “1996년 체결한 합의서에서 음반계약은 김광석의 아버지와 아내가 합의하기로 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결국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은 딸 서연씨에게 돌아갔지만 20일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연씨는 10년 전인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 서씨는 연락두절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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