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부터 전자독촉사건에서 집행관이 당사자를 찾아가는 ‘특별송달’을 주간과 야간, 휴일에 각 1회씩 시행하는 ‘통합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주간과 야간, 휴일 중 하나만 선택 해 전달하는 기존 송달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려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송달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기존에는 송달 시기가 주간으로 정해지면 집행관이 낮에만 3번 연속 당사자를 찾아갔고, 당사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송달불능’으로 처리했다.
새 방식은 집행관이 낮에 찾아갔다가 당사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밤이나 휴일로 시간대를 바꿔 다시 찾아가게 된다.
우선 당분간은 전자 소송방식으로 신청된 독촉 사건에 한해서만 제도를 우선 시범 실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송달비용 절감과 소송기간 단축으로 신청인의 절차적 만족감이 높아지고, 송달상대방 입장에서도 송달가능성의 증대로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선 전자독촉 사건에 통합송달을 도입한 후 그 운용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