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이목이 집중됐다. 심 의원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도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 비율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려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세종시는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늘려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 담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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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기 용이한 제도적 환경에 있다”며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심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 다시 말해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다.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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