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나라 땅 함부로 쓰면 변상금 최대 2배로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유재산 무단 점유 시 변상금 요율이 대부료의 200% 이내까지로 인상됐다. 또 국유재산 임대료와 사용기간이 목적에 따라 다변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대부제도를 개선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획일적이던 국유재산 대부제도를 목적과 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먼저 재산의 규모·형태·내용연한에 따라 활용성이 낮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대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造林)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변상금 요율도 대부료의 120%에서 200% 이내로 대폭 올렸다.

관련기사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수요가 늘어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상금 요율 인상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무단점유 전체 필지 중 점유자가 확인된 곳은 37%에 그치고 변상금 미수납률도 8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점유 변상금 요율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부과하고 잘 걷어야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세종=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