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리벤지 포르노' 유포땐 무조건 징역형

정부,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변형 카메라 판매 규제 강화

유통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

불법촬영물 3일내 삭제·차단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다스리고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개선 방안을 총 6단계로 구분하고 22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몰래카메라’에 활용되는 변형 카메라에 대한 수입·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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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개인 영상정보를 유포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몰수·추징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는 몰카영상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의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때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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