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턴키(turn key) 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턴키 공사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발주자나 시공사가 낙찰자나 설계사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 신청 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발주청은 시공사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설계사에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에는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5~10개로 이뤄진 컨소시엄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면서 설계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하고 설계비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기 연장이나 민원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시공사가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돼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