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사재판 절반은 변호인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절반가량은 변호인 없이 ‘셀프 변호’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방어권이 약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재판을 받은 17만9,310명 중 47.8%인 8만5,709명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섰다.

같은 기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은 사람은 5만4,372명(30.3%), 사선변호인을 고용한 사람은 3만9,229명(21.9%)이었다.


‘셀프 변호’ 형사재판은 지난 2011년에 전체 형사재판 중 51%에 육박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5년 39.9%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43.4%로 증가한 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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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선변호인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해 국선변호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빈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판사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처럼 월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를 기준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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