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PC방이 집과 학교와 인접해 있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당시 11세인 A양이 PC방에 오자 밖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며 무릎 위에 앉게 하고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A양과 동갑내기 친구인 B양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무릎 위에 앉게 한 혐의도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