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임용취소는 단 6건에 그쳐

김병욱 의원실 조사





사립학교의 교육 채용비리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이 발생하였으나,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2014년 22명, 2015년 53명, 2016년 74명으로 총 169명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올해에만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1건에 그쳤다.


채용비리 유형으로는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많았다.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서울 S여고 ㅇ교장은 모두 250명이 지원한 교사 채용시험에 자신의 조카가 응시하자 교장이 직접 면접위원을 맡는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해당 교장은 정직1개월의 징계에 그쳤으며 임용취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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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4조8,931억원이었는데 이는 2014년 4조5,424억에 비해 3,507억 증가한 액수이며 2015년 4조7,771억원에 비교해서도 1,16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메워줄 목적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김병욱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월급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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