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의사 지시·감독 없이 음주채혈한 간호사…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한 간호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결정 받은 간호사 김모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채혈은 간호사에 의해 특별한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채혈행위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감독하에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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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응급실에 당직 의사가 근무 중이었으며, 운전자와 동행했던 경찰관의 음주 채혈 키트에서 김씨의 서명이 확인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16년 3월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 화물차 운전자 A씨의 혈액을 채취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사고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자 김씨가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채혈했다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이에 검사는 김씨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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