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일 “술에 취한 채 해안 초소에서 실탄 사격을 한 군 지휘관이 장병들을 상대로 많은 ‘갑질’을 자행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언급한 노모 대령은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을 맡은 지난 6월 음주 회식 후 자신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찾아 근무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탄피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실탄 3발을 발사한 장본인이다.
노 대령은 이 사건 당시 중령이었으나, 군 당국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고 이달 초 예정대로 대령으로 진급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노 대령이 부대원을 상대로 각종 부적절한 지시를 했으며, 군 당국이 이런 사실까지 파악하고도 경징계를 내리고 그를 진급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 대령은 부대 부사관에게 본인 아들을 위한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골프연습장 보수 작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 대령은 또 다른 부사관에게 관사에서 사용할 선반, 테이블, 의자 등 가구 제작을 시켰다”며 “비용을 따로 주지 않았고, 완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제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 대령은 관사 리모델링 후 장병들에게 청소와 정리정돈을 시켰고, 관사 안에서 흙을 밟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 목판으로 길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적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3월에는 간부들과 관용 차량으로 부대 정찰에 나서면서 부인과 아들을 동행해 영종도 인근 신도, 모도 등을 다녀왔고, 일주일 후 처제 가족까지 데리고 부대 운전병이 운전하는 관용 차량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령은 반려견이 장염에 걸려 민간 동물병원에서 200만 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자 부대 의무대 군의관에게 직접 데리고 가 치료하도록 했다”며 “반려견을 의무대에서 엿새 동안이나 입원 치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군 당국이 해당 지휘관의 음주 실탄 사격과 부대원을 상대로 한 각종 갑질 행태를 알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갑질 지휘관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