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매국가책임제' 두고…한의사·치과의사 "진료 권한 더 부여해라"

대한한의사협회 "일반 한의사에게 치매 등급 산정 권한 부여해 치매환자와 가족 불편함 줄여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구강관리 프로그램 전문성 높여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각각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각각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가운데 1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의사·치과의사에게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증 치매 환자 관련 보완서류 발급 주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치매 특별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 5등급 진단이 가능해 한의원을 찾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한의협 측은 주장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피부과·안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의사는 누구나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의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를 치매 진단의 주체로 봐야 한다”면서 “치매안심센터에 한의학적 관점의 치매 예방·관리·치료 프로그램을 늘리고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치매 환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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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 예방과 관련한 구강관리법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협은 치매안심센터와 인근 치과 병·의원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 간 경증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아가 10개 미만인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커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구강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치협 측 입장이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치매 환자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이수증을 발급한 후 치매안심센터 진료에 참여하게 한다면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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