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공소사실 규모가 방대해 (구속 만기일인) 오는 16일까지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며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SK 등 뇌물 관련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 번복이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관한 부분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 더는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