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집단서 분리된 친족 기업, 부당지원 감시 강화된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 추진

총수 지배력 무관한 임원 소유 기업은 계열 분리 인정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임원이 소유한 회사는 총수 지배력과 무관하게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계열분리를 인정해 독립 경영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열분리 제도 개선안을 오는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 분리된 친족 기업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기존 대기업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되면 친족 분리를 취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계열사에서 분리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이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지난 2015년4월 계열사에서 분리된 유수홀딩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진 그룹에서 분리되기 직전 유수홀딩스는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는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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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 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임원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총수의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임원·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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