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계열분리 친족기업도 거래내역 제출...'제2 한진해운홀딩스' 막는다

공정위, 제도 개선 추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배하는 유수홀딩스(당시 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 2015년 4월 한진그룹과 분리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유수홀딩스와 계열사들은 분리 후에도 한진해운의 일감을 받고 있지만 최 전 회장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피해 한진해운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의 부당 지원 감시를 강화하려는 이유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기업이 일정 기간 기존 대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계열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부당 지원 행위가 적발되면 친족 분리가 취소된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계열사(친족기업)가 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모(母)그룹과 분리 대상 친족기업의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이고 △임원겸임ㆍ채무보증ㆍ상호대차가 없는 경우 친족 분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관련기사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중 기존 대기업집단과의 거래 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한다.

공정위는 임원·친족 경영 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 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임원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총수의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