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검찰국외 39개 보직 외부에 개방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초 인선작업 마무리

‘탈(脫)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가 검찰국을 제외한 39개 보직을 외부에 개방한다. 법무부가 직제 개정에 이어 다음달부터 과장급 등 외부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르면 내년 초에는 탈검찰화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0일 법무심의관·감찰관 등 39개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직제 개정 및 인사 방향 등에 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지난 8월 법무·검찰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무실장 직속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과장급(부장검사) 보직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등에게 맡길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던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을 비롯해 국제법무과장·상사법무과장·범죄예방기획과장·인권정책과장 등 과장급 보직에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호관찰과장·소년과장·특정범죄자관리과장 등 일부 보직은 검사가 아닌 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을 선임하도록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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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무부 실·국장·과장급 등 주요 보직은 검사들 차지였다. 하지만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일반 공무원도 이들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법무부는 이달 중 직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정부 기조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인권과장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선임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라 이르면 내년 초에 인선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순차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데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검찰 정기인사와 맞물리는 내년 1~2월에는 보직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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