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산 100억대 직장인이 소득 하위 10%?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때문에

보험료보다 진료비 환급액 더 많아



재산이 수십억대인 부자 직장인 1,000여명이 ‘소득 하위 20%’로 분류돼 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건보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과세표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보험료가 하위 20%여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하위 10% 121만원, 20% 152만원)을 웃도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환급받은 직장가입자는 1,077명에 달했다. 일부는 직장을 그만뒀지만 직장가입 시절 본인부담 건보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다.

이들은 지난해 월 2만5,000~3만원대의 건보료를 내고 이보다 많은 평균 80만6,000원(하위 10%)~95만원(하위 20%)을 돌려받았다.


이들의 재산 규모는 10억원 이상~30억원 이하 1,000명,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8명,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8명, 100억원 초과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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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월평균 3만600원의 건보료를 낸 직장인 A씨는 약 105억원의 과표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자신이 1년간 낸 보험료보다 많은 40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김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50억원대, 100억원대 자산가를 소득 최하위로 분류해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한액을 웃도는 본인부담으로 환급 혜택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환급액은 2010년 65만4,000명(4,120억원)에서 2013년 119만명(6,341억원), 지난해 136만명(1조275억원)으로 늘어났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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